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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란? 그 의미와 기준의 필요성에 대하여
- 韓国語,スタッフブログ
- 投稿日:2022年02月22日
안녕하세요. 사무실원상회복닷컴입니다.
저희 회사는 도쿄이게부크로를 중십으로 관동일대에서
경량철골공사랑 보드공사,도배,바닥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불연재료
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연재료란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때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것으로 정의됩니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불연재료
의 3개로 나누어집니다.
불연재료가 20분, 준불연재료는 10분, 난불연재료는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재료가 있는가
먼저 불연재료에는 두가지의 인정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정한 것
・국토교통장관의 인정를 받은 것
이중에 정해진것중에
석고보드랑 그라스울등 건축내장(인테리어)재료로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포함됩니다.
왜 정해져 있는가
우리가 사는 집이랑 오피스・가게 등이 불타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은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키친이랑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천정・벽재를 정하기 위하여
・창문이랑 개구부가 없는 방에서 천정・벽재를 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방화(防火) ・준방화지역에 지정해진 지역에서의 건물의 건재의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방화(防火) ・준방화지역에 대하여의 설명은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란 도시의 발전・안정성으 위한 법률이며 건축기준법과는 다르지만,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기준법과 맞춰서 주의해야 하는 항목의 하나로 되겠지요.
이번에 인테리어공사와 관계되는 내용이외는 생략하였지만
이 사이트(외부사이트)에서는 알아보기 쉽게 상세하게 씌여져 있기때문에 궁금하시는 분은 참조해주시십오.
요약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할때 이것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리모델링이랑 리노베이션을 의뢰할때 조금 위의 내용을 생각해주시면 손해는 없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는, 「원래 〇〇한 용도로 사용한 방을 화기를 사용하는 방으로
리모델링하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시공업체에 공사를 의뢰할때는 그 용도를 알리고
또 시공업체로부터 건재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설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위의 내용을 이해해 놓아도 좋을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사무실원상회복닷컴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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